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방법1 연차수당 계산법 및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알아보기 연차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로 입사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보통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공제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이제 이를 차감하지 않으며 신입사원에게도 입사 1년 차엔 최대 11일, 2년 차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게 됩니다. 1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근무의 직종(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이나 근무형태 (임시직, 수습직, 일용직, 도급직, 시간제근로자, 주5일근로제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 201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