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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수당 계산법 및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알아보기


연차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로 입사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보통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공제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이제 이를 차감하지 않으며 신입사원에게도 입사 1년 차엔 최대 11일, 2년 차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게 됩니다.


1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근무의 직종(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이나 근무형태 (임시직, 수습직, 일용직, 도급직, 시간제근로자, 주5일근로제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로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하루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 8시간에 근로자의 임금성을 계산하기 위해 통상시급 또는 평균시급을 곱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통상시급을 대부분 계산하게 되며 여기에 연차휴가의 잔여개수를 곱하여 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출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하면 "8×통상시급×잔여연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보통 주 5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X주 5일X4.34(한달 평균 주수)=174시간이 되고 1주 개근 시 1일의 주휴일이 생기므로 총 근로시간은 174시간에 35시간(주휴일 : 일 8시간X4.34주)을 더한 209시간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이 201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해 201만원을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통상시급은 약 9,617원이 되고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 일수가 10개라면 연차수당은 "8X9,617원X10일"이 되서 총 769,370원을 사용자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연차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X잔여연차"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연차수당 계산기(◀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를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연차수당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입력창에 사용한 연차수를 비롯 월 기본급, 월 수당 등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입사한 일자와 사용한 연차수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 일수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며 월 기본급과 월 수당, 그리고 1년 총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계산해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월 기본급과 월 수당, 1년 총 상여금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없는 경우 월 기본급 입력창에 평균 월급 정보만 입력해도 대략적인 연차수당 계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의 계산결과 비교를 위해 주5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하고 월 기본급으로 201만원을 받는다고 입력해 보면 연차수당으로 수동 계산 결과와 비슷한 769,378원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연차수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연차수당 계산법 및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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