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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 방법 알아보기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체크카드(30%)와 공제율이 같고 신용카드(15%)보다 소득공제를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사전에 홈택스에 소득공제를 받을 휴대폰전화번호와 현금영수증 지원이 되는 카드(팝카드,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등) 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지정해 놓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

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에 접속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조회/발급' 탭을 누른 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순차적으로 선택해 줍니다.


로그인은 회원로그인 및 비회원 로그인으로 나뉘어 지며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도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비회원 로그인도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수이고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는 제약이 있으므로 회원가입 후 '회원 로그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 되었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탭을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할려는 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일전에 등록한 인증서와 사용할 인증서가 상이할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을 선택해 재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화면으로 이동하셨으면 휴대전화번호 입력란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 탭을 클릭해 줍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실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번호를 입력해야만 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가 되므로 정확하게 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홈택스에 입력되지 않은 카드번호나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사용내역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수령하는 경우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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