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초등학교 전학절차 정보 알아보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의 교우관계 유지 및 급격한 환경변화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되도록 전학을 원하진 않지만 이사를 하는 경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전학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보통은 처음하는 절차라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 등으로 전학을 고려 중이신 부모님들을 위해 초등학교 전학절차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학절차

초등학교 전학을 위해 먼저 이전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전학을 통보한 뒤 특기·적성 교육비와 급식비·우유값 등을 정산한 다음 이사한 집의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 주소지를 학구(거주지에 따라 주소지를 나누는 것)로 하는 학교를 안내해 주고 동사무소에서 전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학교 교무실에 제출하면 학급을 배정해 줍니다.


옮긴 학교의 담임교사는 이전 학교의 담임에게 학적서류 송부를 요청하게 되고 새롭게 배정된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과 시간표 등의 안내를 받으면 모든 전학절차가 완료됩니다. 빠른 전학처리를 위해서는 이전 담임에게 미리 이사계획을 얘기해 두는 게 좋은데 이는 학적서류 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전학을 위해서는 경우별로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전가족이 전입하는 경우라면 배정원서(학교 구비서류)와 재학증명서(민원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던가 이혼·별거 등으로 부모 중 한명만 전입하는 경우, 부모의 직장관계 또는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전학 시 주의사항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이사 등으로 전학을 고려 중이신 부모님들을 위해 초등학교 전학절차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