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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소유주와 기본 제원, 자동차 검사 기일 등의 정보가 기록되며 과거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운행해야 했지만 2015년 이후로는 비치규정 의무가 폐지돼 굳이 자동차 내부에 등록증을 비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라던가 자동차를 팔고 살 때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만약 자동차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 되었다면 시간이 가용할 때 재발급을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민원24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을 이용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항목에서 '등록증재발급'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자동차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미리 발급을 받으신 후 진행바랍니다.




'사용자 확인' 페이지로 이동하셨으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동의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확인'탭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로그아웃 시 자동폐기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신청과 심사, 비용납부,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자동차 대표소유자만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며 매월 말일은 오전 7시부터 6시까지 운영됩니다.



'발급열람민원' 화면으로 이동되면 무방문 민원처리에 관한 약관에 동의한 후 화면에 표시된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보상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재교부 사유를 선택 및 기입한 후 '신청'탭을 눌러 줍니다.



심사는 기재한 내용이나 정보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전자시스템에 의해 즉시 이루어지며 '비용납부' 화면으로 이동되면 발급 수수료 정보를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발급수수료는 결제수단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휴대폰 결제의 경우는 389원, 신용카드는 390원이고 계좌이체는 542원 가량이 듭니다. 프린터의 오작동 및 종이걸림, 토너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더라도 재출력 및 비용이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테스트 인쇄 후 발급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을 통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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