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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사 통보 기간 , 알아보고 현명히 대처하세요


최근 기업들의 채용계획을 보면 응답 기업중 절반이 신입 비중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을 뿐 아니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 이직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고 직장인들 75%가 이직을 위해 입사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것이 이제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위해 또는 뜻한 바가 있어 회사가 아닌 다른 진로를 가기 위해 퇴사를 고려할 때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를 합의퇴직이라 하고 이 경우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즉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선언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임의퇴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위해 사직서만 제출하면 그때부터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며 근로계약도 엄연히 계약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2항은 "상대방(회사)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한달 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여간은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분쟁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고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거나 퇴직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심지어 회사는 근로자의 직장 무단이탈을 이유로 징계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회사업무의 경우 부서 내 다른 인원에 의해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그리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무와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회사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갑작스런 근로자의 사직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이나 다른 사유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퇴사의 시기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추후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직의 경우라면 기존의 회사와 새로 이직하는 회사들과 퇴직과 입사 시기의 조정을 원만히 하는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동법에서 퇴직금산정과 4대 보험 상실일 등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루 차이가 뭐 별거냐 할 수도 있지만 이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하루 차이는 주휴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사일에 여유가 있다면 여러모로 잘 고려해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퇴사를 고려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퇴사 통보 기간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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