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에 비해
소득은 다소 많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일컫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을 이해하기 위해선
중위소득 개념을 알아야 한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줄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계증으로 쉽게 말해서
중간소득 가구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테니 참고 하세요~
차상위계층 조건
먼저 2016년 기준 중위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될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두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
해야 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가국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인지만을 판단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양해야 하는 차상위 대상자가 1명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되어 계산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의 기준중위소득은
440여만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440만원의 120%(440만원X120%)
인 528만원보다 낮을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도 있고 만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무료로 암검진은 물론
개인수술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자리 지원과 전기요금
할인, 사업자금지원, 연탄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눌러 주세요
차상위계층 신청
지자체에서는 보유중인 저소득층
명단을 이용하여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누락일 될수도 있기
때문에 위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
되시면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신청 하는
것이 최선 입니다.
아래는 차상위계층 선정되는 방식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차상위 계층 모의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복지 서비스
모의확인을 통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지 모의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 눌러주세요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가감없이 기록한 후 아래 결과
보기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모의확인이며
정확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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