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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불이익 및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방법 알아보기


운전면허는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엔 1677명, 지난해 11월말까지도 1390여명의 사람이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경과돼 면허가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칫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면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에 따른 불이익 및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벌금 및 과태료, 불이익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가 지정된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기간 연장없이 지정된 날짜를 초과하게 되면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년 초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기간 초과에 따라 가산금 5% 및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최대 가산금은 77%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다행히 적성검사 미필로 재응시 할 경우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 학과 시험만 응시하면 되고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 되지만 5년 경과 후 재응시 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2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방법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기준 10년 주기,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손쉽게 적성검사 및 갱신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운전면허증 앞면 날짜를 확인하는 거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을 수도 있고 분실 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파인 홈페이지(◀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PC전용)에 접속하여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파인 홈페이지(◀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PC전용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운전면허·조사예약에서 "운전면허 조회"탭을 클릭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파인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하며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미설치된 경우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설인증서인 경우라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이용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적검(갱신)일자 및 기간 카테고리에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된 것으로 조회하시면 정확한 일자가 표시됩니다.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에 따른 불이익과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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