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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 주휴수당 의미 및 수급조건 알아보기


보통 아르바이트, 알바로 일할 경우 시급으로 계산해 알바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하여 돈을 받았다면 이는 유급휴일수당, 즉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 경우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알바비를 받고 계신분이나 알바를 통해 일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 알바 주휴수당의 의미 및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바 주휴수당 이란?


알바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노동법 제 55조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일정한 수급 조건을 만족했을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이 유급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포함돼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미지급 사실이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알바 주휴수당 수급 조건


알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사용자와 약속되어 있어야 하며 1주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시 1일, 혹은 1주에 몇일, 몇시간을 일할지 기본적으로 정해 놓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한주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등을 통해 이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평균내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살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월급여액은 정해져 있지만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의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1주 근로시간수를 해당월의 주수만큼 곱한 다음 월급여총액을 해당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지를 따져 미달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상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알바비를 받고 계신분이나 알바를 통해 일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 알바 주휴수당의 의미 및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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