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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포상금 정보 알아보기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쓰레기 종양제가 1995년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쓰레기 수거 업체는 쓰레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공동체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무단투기 적발 시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단 투기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1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규정을 지켜 버리셔야 합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사항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때로 포상금이 부과금액의 20%가 아닌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포상금액은 거주 지자체 관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음식물쓰레기 종양제 Tip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써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서로 구분해 버려야 하지만 쉽게 보이는 이 분류 방법이 때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음식물쓰레기 중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버려야 품목을 정리한 표입니다. 단, 지자체마다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이 서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과태료, 포상금 정보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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