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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변경된 도로주행 합격요령, 감점요인 알아보세요~

12월 22일 부터 개정된 1∙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 되었습니다.


일명 "불면허"라고 불릴 정도로

예전보다 시험이 어려워져 강화된

첫날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한 1675명 중 305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고작 19%에

불과했답니다.



 2011년 시험 간소화 이후

"물면허"로 불릴 정도로 난이도가

낮아 합격률이 무려 92.8%에 육박

했던거를 생각하면 합격률이

정말 많이 낮아진 셈이죠~



우리나라에서 면허증을 따기

위해 해외에서 원정을 오기도

했으니 정말 쉽긴 쉬웠나 봅니다.


오늘은 변경된 도로주행 내용과

도로주행 합격요령, 도로주행 감점

요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주행 시험


도로주행 합격 기준은 70점이며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해 1개 코스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네비게이션으로 음성 길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시험코스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음성안내에 집중 하기가

힘들수도 있으므로 대략적인

길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도로주행 채점/감점 기준


5점/7점/10점의 3종류 감점이

있으며 10점 감점이 가장 크고

치명적입니다.


70점 이상이 합격이기 때문에

10점 감점 3번이면 추가 실수가

없어야 합격이 되는 셈입니다.


차량 출발 때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

20초 이내 미출발/급브레이크

사용/진로 변경 때 안전 미확인

등이 10점 감점요인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채점 기준은 아래 바로

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 눌러 주세요

도로주행 채점 기준 바로가기


도로주행 실격 기준


도로주행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실격 기준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였

다면 점수에 상관없이 도로주행

시험이 불합격되니 필히 내용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실격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총 12가지입니다.



도로주행 주의사항


도로주행은 연습운전 면허 유효기간

(발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도로주행 접수가

불가능 하고 학과/기능시험에 재 응시

해야만 합니다.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가 가능 합니다.



이상 변경된 도로주행 합격요령,

감점요인에 알아보세요~


좀더 자세한 도로주행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 눌러 주세요

변경된 도로주행 자세히 보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늘 항상

행복하시고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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