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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소집 나이 기간 및 연차별 훈련 교육시간 알아보기

민방위 훈련 소집 나이 기간 및 연차별 훈련 교육시간

민방위 훈련은 적의 군사적 침략 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에 의해 실시되는 비군사적 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민방위대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 소집 나이, 기간 및 연차별 훈련 교육시간에 대해 알려 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소집 나이 기간



민방위 훈련은 만 20세 부터 만 40세까지 신검등급 1~5급의 현역이나 보충역을 마친 자 또는 전시근로역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합니다.

단, 전시에는 민방위 훈련이 45세까지 연장되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국무총리가 심의를 거쳐 50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은 예비군이 면제되고 바로 민방위대로 편입돼 등급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민방위 연차별 훈련 교육시간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8년차 다음에 이행하게 되며 민방위 1~4년차까지는 1년에 1회씩 4시간, 5년차부터 40세까지는 1년에 1시간씩 훈련을 받게 됩니다.


1~2년차까지는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3~4년차는 민방위의 날에 참여 훈련을 받거나 1~2년차처럼 기본교육을 받기도 하며 5년차부터는 비상소집을 합니다.



기본교육은 교육 커리큘럼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안보교육과 응급조치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5년차 이후 40세까지 연 1회 1시간 동안 받는 비상 소집은 보통 오전 7시 정도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학교 운동장 등에서 1시간 정도 모여 출석 체크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출석 체크 후 바로 귀가하게 됩니다.


이상 민방위 훈련 소집 나이 및 연차별 훈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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