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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및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알아보기


민방위 훈련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불참 할 경우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 대상자 분들을 위해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벌금 정보와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과태료 정보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 차 대원일 경우 연 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되며 5년 차 이상인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교육 참가자가 별다른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일정 회수 이상 무단으로 불참 할 경우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민방위 훈련은 국가재난정보센터에 접속한 후 교육일정을 클릭, 훈련을 받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 손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재난정보센터 교육일정 안내(◀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 장소 등을 최대 3개월까지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3 민방위 훈련 면제 대상 및 교육유예 대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중에 있거나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일 경우 등에 한해 민방위 훈련 교육이 면제되며 면제 사유가 소멸될 시 7일 이내에 구두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체장애나 관혼상제·재난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또는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의 경우 민방위 훈련 교육이 유예되며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또는 통리대장,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및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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