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4등,5등 당첨금 금액,
기준, 수령 방법 알아보기
로또는 2002년 12월 부터 발행되어 기존
복권들을 물리치고(?) 최고의 복권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첨금이
다른 복권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다는 이유에서 겠죠~
현재는 초기와 다르게 규정이 변경되어
게임당 1,000원으로 가격이 내리고 이월
횟수도 2회로 제한되다 보니 당첨금이
이전보다는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매주
저를 포함해 한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즐기는 합법적 도박인 로또! ^^
하지만 저는 아직 한방이 안 터져서 매주
아직도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ㅎ
오늘은 비교적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 4등,
5등 당첨금 금액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세요~
로또 당첨 금액, 기준
매주 당첨인원 및 총 모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등은 평균 10억 이상의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 같습니다. 부러우면 지는건데
매주 저는 그 분들께 지는 기분이네요 ㅠ ㅠ
1등과 2등, 3등이 당첨인원 및 총 모금액에
따라 당첨금이 결정되는데 반해 4등, 5등의
당첨금은 각각 5만원과 5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등은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해야
하고 5등은 3개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 1~3등에 비해
그리 당첨금이 높지는 않죠 ㅎ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
1등과 2등, 3등은 로또에 당첨되면 농협의
본점이나 각 지점에 복권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4등, 5등은
당첨금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로또를 가지고 신분증 없이 일반 로또
판매점이나 농협은행 각 지점을 방문
하면 됩니다. 당첨된 로또를 구매했던
판매점을 갈 필요는 없으며 그냥 가까운
로또 판매점에 가시면 되요~
4등과 5등은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복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4등에 당첨되어 로또 판매점으로
가서 복권으로 다 교환 했는데 모두 꽝
이었습니다. ㅠ ㅠ 저는 5등은 복권으로
교환하더라고 4등은 그냥 현금으로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급 기한 및 주의사항
로또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
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입니다. 지급기한을
초과 하게 되면 당첨금 수령이 되지 않으며
미 수령된 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또한 복권이 훼손될 경우 당첨금 지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복권의 원형이
1/2이상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
하다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과 2등, 3등의 당첨금은 농협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때 당첨자 인적사항을
확인 후 세금을 원천징수 공제 한후에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이상 로또 4등,5등의 당첨금 금액 및 기준,
수령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내용에 부실함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양질의 포스팅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늘 항상 행복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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