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혜택,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이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낼 경우 납부한 달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기간과 혜택,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혜택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해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가장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달은 1월로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월은 7.5%, 6월에는 5%, 9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양수자에게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1·3·6·9월 중 정해진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미리 날짜를 알아본 후 신청바랍니다. 2018년 1월의 경우 1/16~1/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위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고관할지 및 신고일자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표시되는데 해당 사항은 따로 기입 및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신고납부"탭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신고자 인적사항과 함께 등록된 차량 정보 입력 화면이 출력됩니다. 인적사항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등록된 차량 정보에서 자동차등록지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화면 아래에 있는 "차량정보검색"탭을 누릅니다.



차량정보검색이 완료되면 개인인적사항과 함께 차종·연식 등의 차량 정보, 그리고 해당차량의 자동차세와 연납신청에 따른 경감세액이 표시됩니다. 정보 확인 후 화면아래에 있는 "확인"탭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 두면 추후 폐차나 차량 판매 등으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때 편리합니다.



인터넷 납부가 아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고세액을 납부할 경우 반드시 우편고지서를 따로 신청하셔야 하며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경우 화면아래에 있는 "즉시납부"탭을 눌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세액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혜택,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